1503일전 | 21.03.21 | 조회 13
책걸상6조 운반비용문의합니다 .당감동~대연동
3327일전 | 16.03.23 | 조회 147
요번주 일요일에 부산 금정구 징전역에서 부터 부산기장정관까지 자잔가를 퀵으로 옮기고싶은데 얼마정도 드나요 접이식 아닙니다
3478일전 | 15.10.24 | 조회 134
택배비 혹시 카드결제되나요?
3579일전 | 15.07.15 | 조회 141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배송이 가능할까요?
3800일전 | 14.12.06 | 조회 153
퀵배송 신청하는 곳인가요?
3854일전 | 14.10.13 | 조회 187
지점이 다른데도 있나요?
3873일전 | 14.09.24 | 조회 188
차량 전문 퀵서비스입니다 오더 진행중에 오토바이 짐을 또 픽업하지않기 때문에 신속 정확 합니다
3873일전 | 14.09.24 | 조회 239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역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물동량이 많은 대단위 시장 주변 등에서 버젓이 불법 운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제동이 걸려 운송질서확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자 등이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방문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되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행위 회수 금액의 10%(최고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관련 예산 1380만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jgsm@newsis.com
3874일전 | 14.09.23 | 조회 223
차량 종류는 다양한가요?
3899일전 | 14.08.29 | 조회 229
퀵서비스 신청하는 곳인가요?